남해군(군수 박영일)은 28일자로 조례 17건과 규칙 2건을 공포함에 따라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제정 27건, 개정 327건, 폐지 18건 등 총 372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현재 남해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262개, 규칙 78개 등 총 340개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최소 한차례 이상 제․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군은 올해 초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법규 정비 T/F팀을 구성,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으로 불일치한 규정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 등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3월부터 각 부서별 의견수렴과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15.10.2.공포),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15.10.2.공포)을 제정해 제명 띄어쓰기 145건과 용어순화 및 법률조항 변경 3474건을 정비했다.
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25건, 상위법령 위반 12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1건, 시효가 지나거나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12건 등 총 60건의 주요과제를 발굴하고 개별정비를 완료해 주민불편 개선과 행정업무의 현행화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사례가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남해군 계획 조례」이다. 그동안 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제외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 사항이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근거 없는 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을 조례에 반영, 정비해 이후 총 8건이 심의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해 신속한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도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식을 일제 조사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서식 75건을 생년월일로 일제 변경,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군 행정의 신뢰성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처럼 남해군이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주력함에 따라 지난해 총 16회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가 올해에만 22회나 개최됐으며, 군의회에서 처리된 조례 안건도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무려 76건으로 2배나 크게 늘었다.
또 군은 올해부터 법제처와 연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제‧개정을 위임한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전 부서에 자료를 제공해 자치법규가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자칫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군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