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악취발생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폐기물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신고방법

  • 전화신고(국번없이 128), 인터넷, 직접 방문 등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운영되며, 본인인증을 통해 작성글(답변포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으로 생활불편 등 일반적인 내용은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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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055-860-3271)
최종수정일
2024-04-30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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