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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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남해군민으로의 안착 유도
◈신혼부부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켜 인구유입 및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대상주택 : 85㎡이하의 주택을 구입, 신축, 임차할 경우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대출이율의 1.5%, 1백만원 한도, 최장 3년간

▣ 추진계획
❍ 2019년 하반기 조례 개정 : 2020년 시행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고 후 접수 및 지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군비)
❍ 1백만원 X 50세대 : 5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 기대효과
❍ 신혼부부의 정착지원을 통한 유입 및 인구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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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