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남해군 하수도정비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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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현재 실정에 맞추어 하수처리구역을 재정비하고 신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 물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을 위한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근거에 따라 물 재이용사업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전체
❍ 사업기간 : 2020.1. ~ 2021. 6.
❍ 사업내용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관망도 작성
※ 남해군 공간범위 A=357.60㎢, 현재 하수처리구역 20.52㎢
-「물 재이용법」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변경
❍ 사 업 비 : 1,458백만원(전액 군비)

▣ 추진계획
❍ `19.10월 : 용역 품의 시행 및 경남도 계약심사
❍ `20. 1월 :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20. 1월~2월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수행업체 계약
❍ `20.12월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 `21. 6월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환경부)

▣ 소요예산 : 1,458백만원(군비 1,458)

▣ 문제점 및 대책
❍ 경제성이 불리한 마을구역의 기본계획 반영 어려움이 예상됨
⇒ 마을의 특수성 및 환경성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공단으로 지속적 반영 건의

▣ 기대효과
❍ 하수처리구역 확대(신설) 및 처리장 개량(증설)의 근거 마련
❍ 체계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관리 용이
❍ 빗물 등 물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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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