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용구 폐전(정지·개전)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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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에 따라 급수를 더이상 공급받지 않고 싶을 때 신청하여 급수를 중단하는 신청.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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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폐전신청 이후 계량기 등의 급수설비를 철거하여 추후 동일 지역에 새로이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엔 시설비용 등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