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준공검사

개발행위준공검사(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개발행위 준공검사 사항(준공사진, 기반시설, 경계말목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 후 심사
- 허가기간 내 준공처리하여야하며 이행보증금이 예치된 경우 준공처리 후 이행보증금 반환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선청서 접수
  2.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3. 결재
  4. 전산처리 및 통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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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