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청서 접수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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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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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개발행위 준공검사 사항(준공사진, 기반시설, 경계말목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 후 심사 - 허가기간 내 준공처리하여야하며 이행보증금이 예치된 경우 준공처리 후 이행보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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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