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15,000원 변경:7,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신규,재개업신고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2.휴, 폐업 신고 : 옥외광고물등록증


4.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3.수수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자격적격여부


2. 시설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서류 접수
  2.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조회
  3.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현지확인
  4.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5.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
  6.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및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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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