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접수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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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규:15,000원 변경:7,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신규,재개업신고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2.휴, 폐업 신고 : 옥외광고물등록증 4.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3.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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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자격적격여부 2.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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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