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민원설명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신축,증축,용도변경 등)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작성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현황도
4.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등에 관한 규칙 등
2. 관련 개별법 적정 여부
3.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의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건축물대장생성
  6. 결과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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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