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작성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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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신축,증축,용도변경 등)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작성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현황도 4.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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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등에 관한 규칙 등 2. 관련 개별법 적정 여부 3.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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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