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 내지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상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변경,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2. 변경신청의 경우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한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화과 합치되는지의 여부
2.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기재수리
  6.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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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