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선) 양도 ·양수 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선) 양도 ·양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4조 및 제24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화물) 및 주선사업의 양도·양수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6,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인지 여부 (일부 양도·양수 불가)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요건확인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선)허가증 교부
  6. 협회 및 양도 관할 관청 통지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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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