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민원설명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등기부등본의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존치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장점검
  5. 결재
  6. 증명서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