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설명 지하수를 더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때 「지하수법」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후 지하수 폐공절차를 진행해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신고서 1부
ㅇ 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원상복구계획서 및 실제 폐공사유 조서 확인 검토
ㅇ「지하수법 시행령」제24조제4항 규정의 원상복구방법 및 되메움절차 방법대로 시행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
  3. 접수
  4. 검토 및 현장확인
  5. 종료신고 수리 결정 및 종료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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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