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승인신청

용도변경승인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허가(신고) 받은 시설물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 건축법 이외의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 설치외의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법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검토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4. 결재 및 통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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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