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접수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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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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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복지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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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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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