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각 개별 사회복지 관련 법령
민원설명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주민복지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법여부 심사
2. 시설의 규모 및 시설별 기준 적합여부 심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지적과)
  3. 검토 (주민행복과)
  4. 현지조사 (주민행복과)
  5. 결재 (주민행복과)
  6. 결과처리 (신고필증 교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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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