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취소등의 신청서

농지전용허가취소등의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1조제1항,제2항,제3항
민원설명 농지전용허가 취소, 농지전용신고철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신청 시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 검토
  3. 취소 및 수리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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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