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 공동주택은 완공 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회의를 거쳐 대표자들 선정하고 관리방법(자체, 위탁) 및 관리규약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성 신고된 내용 및 관리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처리결과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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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