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민원설명 ◦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2. 접수
  3. 확인
  4. 검토
  5. 결재
  6.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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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