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민원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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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