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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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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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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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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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