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작성
(민원인)
근거법규 | 「수도법」 제52조, 제54조 「수도법 시행령」 제58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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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로 크게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로 나뉜다.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명 이상 5천명이내(학교,교회등의 유동인구포함)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제공하는 수도를 말함. - 전용공업수도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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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변경신고서】신청서 (수도법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2.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가. 수도시설의 개요 나.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다.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라.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마. 취수원의 수량 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바.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사. 공사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 연월일 아.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다만,「지하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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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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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사업완료후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 전용수도 인가를 받은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