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11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1부
2.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군수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
  3. 접수
  4. 검토
  5. 신고필증 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