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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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2022년 1월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시 사전 굴착행위신고 의무화)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굴착행위신고서 1부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사용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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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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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