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행위종료신고

굴착행위종료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민원설명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신고(2022년 1월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시 사전 굴착행위신고 의무화)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굴착행위종료신고서 1부
2. 원상복구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및 선람(처리기관)
  3. 검토 및 결재
  4.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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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