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민원설명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매매, 경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신고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1부
2.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및 선람(처리기관)
  3. 검토 및 결재
  4.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계약서에 지하수 관정을 이전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소유권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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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