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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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 정정신청시 서류검토후 처리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 신청서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으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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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소유자 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