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소유자변경 정정신청시 서류검토후 처리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 신청서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으로 갈음 가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소유자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서류검토
  3. 결재
  4. 신고서수리
  5.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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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