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납세자권리헌장 전부개정 알림

작성일
2019-05-01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2945
  • 남해군 납세자권리헌장 고시문.hwp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05월 1일

남 해 군 수


붙 임 : 납세자권리헌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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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5: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