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2.6.16.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랍니다.
※ 관련문의
- 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55-752-0009)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2개소)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1566-6390),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02-6269-1350)
※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기관별 서비스 제공지역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