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파괴현장 고발합니다

작성일
2019-09-19
이름
이○○
조회 :
997
  • 20190919_161416.jpg
  • 20190919_161408.jpg
  • 20190919_161335.jpg

삼동면 물건리 남송가족호텔 왼쪽에 보존해야될 아름드리주변 송림(소나무군락지)이 송두리째 잘려나가고 주변 경사지 법면은 강우시 토사유출사고의 위험까지도 앉고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는 청정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해군이 이같은 무분별한 자연파괴 행위를 허가해주었다면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 인허가 해주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법.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사실이 밝혀질경우 전적으로 허가관청과 건축주가 그 책임을 져야 할것 입니다.

[답변]산림자원 파괴현장 고발합니다

작성일
2019-09-1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삼동면 동천리 산373-9번지외6필지는 공동주택및 진입도로 개설 목적으로2018.01.30일 접수하여 관련부서 협의(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사전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상변경협의 등) 를 거쳐 2018.04.30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 등)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4,997(산지3,895)제곱미터부지에 경사도 25도미만(신청지 경사도 14도/ 산지평균경사도 14.3도)및 남해군입목축적(평균166.9세제곱)의 16.87%(28.16세제곱)로 소나무외2종 101그루를 벌채하여 소나무는 파쇄하여 방제처리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수리계산 및 기술사의 구조검토확인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860-3084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