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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 시정바랍니다.

작성일
2019-09-19
이름
김○○
조회 :
1682
주민복지과 김은숙 공무원에 대해 시정바랍니다.

삼동면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옆 집에 불이 나서 그집이 남해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은 큰 공사차량이 들어올 도로가 없어서 현재 저희 사유지를 통해서 공사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옆에 지내 이웃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유지를 이용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9.18.(수) 오전 현장을 확인하러 온 담당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어머니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니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런 거는 공사업체에 이야기 하라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공무원은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자초지정을 물어보고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고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민원인을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 하자마자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공무원이 민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갑 , 민원인=을 이라고 생각하겠죠

정말 90년대도 아니고...

정말 시정바랍니다.

[답변]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 시정바랍니다.

작성일
2019-09-23
이름
주민복지과장
조회 :
2
먼저, 어머님 마음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해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다만,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작성하신 글 내용 중 당일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과정을 포함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어머님의 옆 집에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었고, 94세의 노모를 72세의 딸이 업고 나오시다가
전신 40%의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여건의 어려움으로 주택 신축을 할 수 없어 삼동면에서 119 희망의 집 사업을 신청하였고,
다행히 도에서 사업 선정이 되어 사업비 40백만원(도비 15, 군비 25)으로 신축을 하게 되어
8월 초에 화재주택 및 창고 철거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군에서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 관내 건축사협회에 무료 설계를 요청했고
00건축사사무소가 무료 설계를 해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무료 설계를 위해 9.18(수) 14시에 관내 건축사 소장님, 담당자, 수곡이장님, 자활기업 동트는 집 대표 등 6명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건축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건지 서로 의견을 나누던 중 민원인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한테 오시더니
상기된 말투로 두서없이 얘기를 하시기에 "좋은 말로 얘기를 나누자“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세히 들어보니 경계측량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이장님께 조속히 경계측량을 신청할 것을 부탁하였고 어머님께도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단계라 공사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작성하신 내용과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은 상당히 달라 저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화재를 입어 주택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로 인해 이웃주민들은 조속히 주택을 신축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행정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율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이 새로운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55-860-381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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