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농가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농어촌민박업 입니다.
농어촌민박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이 단독주택과는 다른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일부는 주거하고 일부는 민박으로 이용하는데 정화조의 용량 기준은 전체 면적을 민박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은 각각의 면적을 각각의 용도 계산으로 합산해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고시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인원 산정방법에도 각각의 용도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화조 용량 산정 기준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계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지침을 받고도 우리 군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