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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정화조 용량기준

작성일
2024-02-23
이름
이○○
조회 :
468
  • Screenshot_20240221_140431_NAVER.jpg

단독주택을 농가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농어촌민박업 입니다.
농어촌민박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이 단독주택과는 다른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일부는 주거하고 일부는 민박으로 이용하는데 정화조의 용량 기준은 전체 면적을 민박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은 각각의 면적을 각각의 용도 계산으로 합산해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고시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인원 산정방법에도 각각의 용도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화조 용량 산정 기준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계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지침을 받고도 우리 군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농어촌민박 정화조 용량기준

작성일
2024-02-27
이름
상하수도과
조회 :
0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군수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농어촌민박 정화조 용량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농어촌민박의 지정 기준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30㎡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의 1일 오수발생량은 거주인과 이용객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이므로 시설 전체에 농어촌민박시설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업무편람(환경부 고시 별표의 건축물 용도별 세부설명)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필지 내 여러 동을 가진 농어촌민박시설의 경우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여 전체 연면적 및 객실 수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연면적)과 농어촌민박하는 공간(연면적)의 각각에 대한 오수산출량에 대한 합이 아니라 시설 전체 연면적에 농어촌민박시설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55-860-33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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