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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의 삶 ㅠㅠ

작성일
2020-10-28
이름
김○○
조회 :
793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귀어한지 2년 됬습니다 남편은 바다에서 어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어자금도 갚아야하고 마냥 놀수가 없어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았으나 농어촌에 여자가 할수 있는 그것도 어린아이를 키우며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ㅠㅠ
그러다 우연히 민박업이 월세가 나와서 힘들다며 주위에서 말려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사하고 계약서도 쓰고 청소도 하고 준비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러 가니 헉 남해거주3년이상이 되어야 신고할수 있다고 하네요 법이 그렇다네요 민박신고를 해야 사업자 발급이 가능한데 무슨법이!!!!
농어촌에 공단이 있는것도 아니고 귀어귀촌 하시는분들은 일용직이나 땅파먹고만 살아야 하는건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자금이 여유있고 넉넉하신분만 귀어,귀촌 권해드립니다
정말 현실은 막막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답변]귀어인의 삶 ㅠㅠ

작성일
2020-10-30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9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귀하께서 느끼신 막막함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귀어인의 삶」민원은 「농어촌
정비법」제86조제3항제2호의 거주기간요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018년 12월 강릉 소재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한 가스안전사고(강릉펜션사고)로 인하여 고등학생 3명이 질식사한 이후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자”만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2.11.개정, 2020.5.12.시행)

4. 다만, 해당 시·군 기존 주민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거주한지 3년이 지난 주민에 한하여 주택 임차를 통해 농어
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5. 남해군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개정안 공포일(2020.2.11.)로부터 수차례 기존민박사업자 및
기타 관련기관에 안내공문 및 문자를 발송하여 개정내용을 안내하였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언론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왔습니다.

6. 귀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860-3938)으로 연락주시
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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