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확 바뀌었어요!

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차질 없는 신고․납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으로 그간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돼 오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의무법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정착화를 위해 안내문 제작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편 내용은 △올해 신고분부터 구간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2.2%의 차등 누진세율 적용 △신고대상에 비영리법인·결손법인도 포함 △신고서류누락, 무신고, 부정신고 0.02%~40%까지의 가산세 규정 신설 등이다.

 

신고․납부방법은 직접방문․팩스․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본인이 직접 전자 신고 납부하거나 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위택스 대행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독립세 전환 이후 첫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인 만큼 홍보에 주력해 납세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176)로 문의하면 된다.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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