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류·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표지 안내문’ 홍보

술ㆍ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안내문 시안

술ㆍ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안내문 시안

경남 남해군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실시되며, 술ㆍ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1차 불이행 시 100만원, 2차 불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법령 개정사항을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청소년지도위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술ㆍ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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