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남해군은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청소년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과 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청소년증 신청은 청소년 본인일 경우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해 각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리인일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증과 달리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금융거래 등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증 발급 확산을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단체, 국․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 발급을 시행 중”이라며 “단체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시설․단체, 학교 등에서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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