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뀝니다!

남해군청

남해군청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뀝니다!

오는 2023.1.1.시행, 1년간 계도기간 적용

 

내년 1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모두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이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대신,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것.

 

이러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기존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이러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식량 낭비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기존 포장지스티커 제작·교체 등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년간(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소비기한을 선적용 하는 제품은 영업자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력하여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남해군은 지난 8월 소비기한 표시대상 업체인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방법설정방법, 품목제조보고 등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 홍보하여 관내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순회 설명회 참석을 통해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2-09-14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