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문 발송 ○ 개별 안내문 발송 및 인터넷, 음성동보시스템, 이메일로 동시 안내 경남병무지청(청장 이중희)은 군 입영으로 인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일(‘04. 4.15)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현역병입영대상자 512명에 대하여 3.27(토)부터 3.31(수)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부재자신고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3월 18일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번에 부재자신고를 하게 되는 사람은 ‘04. 3.29(월)부터 4.14(수)까지 기간 중 현역병(438명) 및 육군모집병(74명)으로 입영하는 사람으로서 20세 이상( ’84. 4.16 이전 출생)인 사람이 해당되며, 입영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선거연령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입영기일연기 등으로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는다. ‘04. 3.29(월)부터 4.10(토, 부재자투표 마지막 날)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한 후 부재자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 거소지난에 부대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4.12(월)부터 4.14(수)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입영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하게 되므로 우편물을 수령 할 수 있는 곳을 거소지로 하여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이전, 장기출타 등으로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병무민원상담전화(1588-9090)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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