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나서

남해군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4. 15총선을 전후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적극 예방키로 했다. 또한 시기적으로 갈수기로서 하천 등에 유독성 폐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하천 인근의 대규모 축산시설, 유기용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와 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군은 체계적인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22일부터 28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사전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을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환경오염예방 신고 및 상담창구 개설 운영, 환경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특별감시반을 구성해 중점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키로 했다.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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