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

남해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를 기존 농협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금융결재원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7일부터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농협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자동이체를 경남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납부 가능세목은 면허세, 제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거래 금융기관이나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결재원 홈페이지(http://www.gir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재무과 담당자에 따르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무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협을 제외한 금융기관에는 신청 후 한달이 지나야 자동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기 한달 전 까지는 자동이체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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