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징병검사 실시

▣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로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 고의적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발생소지 사전 차단 ▣ 학력이 고퇴, 중졸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처분 ▣ 징병보좌관 여성공무원 임명, 친절 징병검사운동 전개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선정 관리하여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통한 병역면탈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 경남병무지청은 함안군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4일간 징병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공정한 병역의무부과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13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 병역면탈 소지를 사전 예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은 물론, “친절한 징병검사”에 역점을 두어 수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1985년도 출생자와 1984년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 사람이며, 경남 지역은 전국 33만6천여명의 6.1%인 2만4백여명이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실시간 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통지서는 징병검사 20일전까지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달한다. ■ 현역, 보충역 등 병역판정기준 올해의 현역판정기준은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병역자원 가소추세를 감안하여 중졸이상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자이며 학력이 고퇴, 중졸인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1급 내지 3급인 사람은 지난해 보충역에서 금년에는 현역입영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공익근무대상 보충역은 중학교 졸업이상자로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현역이나 보충역의 복무가 면제되는 제2국민역은 신체등위 5급인 사람과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이 된다. <사진1> ■ 올해 징병검사의 역점 추진사항 ◎ 신체검사 판정기준[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강화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다한증 및 부분 문신 등에 대해서는 현역복무토록 하는 등 신체검사 판정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질병치료 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장 단순봉합술, 십이지장 수술(단순 배액술로 치유된 경우) 등 21개 질병은 보충역(4급)에서 현역(1-3급)으로 변경하고, 척추궁협부 결손, 진주종성 중이염 등 12개 질병은 면제(5급)에서 보충역(4급)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총 405개 항목 중 97개 항목이 개정된다. 새롭게 바뀌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56호)은 인터넷 국방부(www.mnd.go.kr) 및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신체손상,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예방 병역면탈을 위해 장기매매 등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13개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이들 질환에 대하여는 매월 증감현황을 면밀히 분석,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병역면탈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경위서를 받거나, 해당 병원에 수술 또는 치료경과를 조회하여 엄격하게 처리하는 등 비리감시와 병역판정이 한층 강화된다. 만일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또한 앞으로 전산 의사결정시스템에 의해 모든 질병별 신체검사 결과를 수시로 정밀 분석하여 어느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 선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 <사진2> ◎ 중앙신체검사소 징병전담의사 복수배치로 합의 판정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면제 2심 검사와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4개 검사과목별 징병전담의사가 단독으로 판정하던 것을 금년부터 7개 과목을 우선 hr수로 배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합의 판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 징병보좌관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운영 병역의무이행과정의 첫 관문인 징병검사를 보다 편안하고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업무의 주축이 되는 징병보좌관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일반종사원도 50%를 여성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친절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 외부인사를 징병검사 명예옴브즈만으로 임명 운영 징병검사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징병선발의 과정이지만 징병검사대상자에게는 앞으로 이행할 병역복무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감안하여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창원 YWCA 임원 등 외부인사를 명예옴브즈만으로 임명하여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 <사진3>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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