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남해군이 오는 10일까지 군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을 신청 받는다. 군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과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4분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 군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 업소로는 영업자가 변경 됐거나 신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했고 업소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됐으나 지정기준에 못 미쳐 지정이 취소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업소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업소가 해당된다. 군은 접수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과 친절도,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친 후 모범음식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 지정돼 있는 모범음식점 16개소에 대해서도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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