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산 쌀소득보전직불제 약정 체결

남해군이 올해산 쌀소득보전 직불제 약정체결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군내 전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마을리장과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여부를 확인 받아 해당농협에 가입신청서와 농업인 납부금, 도장, 주민등록증, 가입자 명의 계좌번호 등 구비서류 지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결대상 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중 올해에 벼를 재배하는 논으로써 0.1ha 규모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면적 상환은 없으나 올해산 정부수매약정물량 환산 해당면적은 제외된다. 또 올해산 쌀생산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그 농지에 벼를 재배한 자는 당해연도를 포함해 생산조정기간 동안 직불제에 참여할 수 없다. 농업인 납부금은 신규 가입농가는 ha당 4만 8440원(기준가격의 0.5%)이며 연속으로 가입한 농가는 ha당 9680원(기준가격의 0.1%)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산 쌀소득 보전 약정농가가 올해산 쌀소득보전 약정을 기간내 다시 체결하지 않거나 생산조정제 참여 등으로 벼를 재배하지 않을 때는 기 납부한 농업인 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과 농업인 납부금은 기금으로 관리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올해산 쌀소득보전 기준가격인 80kg 한가마 15만 4102원 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 면적에 따라 지급해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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