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위, 포스코 독극물 시안 배출사건관련 대책회의 가져

광대위, 포스코 독극물 시안 배출사건관련 대책회의 가져

광대위, 포스코 독극물 시안 배출사건관련 대책회의 가져

포스코 광양제철소 독극물 시안 배출사건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지난 10일 오후 2시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50여 명의 군내 환경단체 회원과 어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사진1>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6월 1일자로 발표한 포스코 규탄성명서 중 요구사항의 답변 시한인 10일 오후 2시에 맞춰 열린 것으로, 요구서에서 밝힌 내용은 ‘광양제철소 가동중단과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이 직접 남해군을 찾아와 사과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책회의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포스코 측이 불참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해상시위와 육상시위를 범 군민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대책회의를 통해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해군민 모두가 생존권을 짓밟은 포스코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물리적 모든 행동을 다해 광양만을 지커낼 것과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통해 남해군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광양만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지난 1차 성명서에 대해 포스코 측은 광대위 측에 요구사항 이행 기한인 10일 대책회의 11분전(오후 1시 49분)에 fax로 회신공문을 보내 “제철소 조업 중 발생된 부생가스(연료)가스를 배관을 통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대기와의 온도차에 의해 생긴 소량의 응축수가 오염물질인 시안 법적 허용기준인 1㎎/ℓ를 초과 했지만 외해로 유입되는 지점에서는 0.08㎎/ℓ로 법기준 이하였다”고 밝혀 왔다.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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