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남해군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2006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높다.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고교생 중점)등으로 전 읍·면의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하게 된다. 이번 일제정리는 4월 14일까지 44일간 계속되는데,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전 세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한다.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최고 및 공고장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말소 등의 직권조치가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에 신고하고 이장과 공무원의 사실 조사 방문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현재 말소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일지라도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되므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열린민원실 민원행정담당(☎860-3001)이나 읍·면사무소 생활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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