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특단의 대책 내놓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특단의 대책 내놓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특단의 대책 내놓다

<사진1>남해군은 지방 재정의 건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군 세입의 14.4%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납세의무자들의 납세태만과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연계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8억 3442만원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납세 의무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먼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특별징수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특별징수 조직은 2개의 반과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징수종합계획수립, 일괄체납고지서 발송, 결손처분을 담당하는 총괄반과 체납자 현황 파악,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각종 인허가 민원 및 대가 지급 시 체납확인 연계를 담당하는 징수반과 읍면으로 조직되어 있다. 3월부터는 연중 부서장 책임 하에 합동징수반과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자 개별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및 체납액 징수,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봉급·계좌압류 등의 징수 활동과 무재산 및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년 4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결손대상 세외수입 대한 결손처분 요청과 매월 부서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확인 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납부 후에 민원 처리토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기반 확충과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중요한 군 재원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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