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들어가

남해군이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로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격공시대상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와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기간 안에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담당(☎860-3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6-03-1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