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신청접수

남해군이 올해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및 전입자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번에 주택개량 융자 68동, 빈집정비 보조 32동, 전입자 빈집정비 추가지원 48동을 신청 받았다고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노후 건축물을 개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군민에게 주택개량자금을 대출하고 빈집을 정비하는 군민에게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과 지원조건을 보면, 주택개량사업은 20년이상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원하는 군민으로 건평 30평 이하의 경사지붕 또는 옥상 물탱크 경사지붕을 시공해야 하며 융자금액은 1채당 3,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년리 3.4%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종토세, 재산세 5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빈집을 철거·수선하는 경우에는 빈집소유자나 타인 소유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는 군민 중 이를 정비하여 사용을 원하는 군민으로 1채당 50만원이 주어진다. 전입자 빈집정비는 전입 세대 중 빈집정비를 하여 사용하는 군민에게 수선비 50만원에 1채당 2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실 건축행정담당(☏860-3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은 2005년도에도 주택개량사업 5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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