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사진1>남해군이 경남도내에서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금액을 확정하였다. 남해군은 3일 오후 5시 군청회의실에서 제4차 남해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등의 재정실태와 지역내 총생산액, 가구별 소득액, 물가상승률,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연간 2520만원으로 확정했다. 남해군의원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 월정수당 1200만원(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남해군이 도내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의정비를 확정함에 따라 의정비 결정을 미뤄온 다른 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6-04-0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