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제126회 임시회 열어

남해군의회 제126회 임시회 열어

남해군의회 제126회 임시회 열어

<사진1>남해군의회(의장 김노원)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열어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4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한 군의회는 오는 10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11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내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안』,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제2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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