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조사해 산정한 2006년도 개별공사지가 정기분 21만 6,210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의견제출 대상필지는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맞지 않다거나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산정된 필지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8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등록담당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을 실시하여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 후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열람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을 산정할 때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등록담당(☎860-3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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